스크랩이란 신문, 잡지 따위에서 필요한 글이나 사진을 오림.
또는 그런 것
.
오려 모으기, 자료 모음을 의미[1]하는데 개인이용자 제작 콘텐츠의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형태이다
.
즉 신문 기사의 단순 스크랩이나 정기간행물, 잡지 또는 소설이나 시 등 기존의 창작되어 발표된 작품의 문구를 그대로 옮겨놓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것이 인용이다
.

인용은
저작자 자신의 학설을 논증하거나 더욱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는 다른 저작자의 견해를 바르게 참조하기 위해서 비교적 짧은 절을 다른 저작물로서 인증하는 것[2],
또는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넣어 씀[3]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 이용자들이 스크랩 또는 인용하여 게시물을 작성 또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자신의 정보 축척을 위해 또는 향후 그 기사, 문구를 활용하고자 하거나 같은 목적을 가진 집단 내에서 정보의 공유를 위한 경우가 대 부분이다.

 

 

스크랩 또는 인용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개인이용자 제작콘텐츠의 제작 형태는
2
차적 저작이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기초로 이를 변형하여 새로운 저작물이 창작된 경우에
그 새로운 저작물을 말한다.[4]
이러한 저작물의 작성방법은 대체로 번역, 편곡, 변형, 각색 및 영상제작 등으로 분류된다.[5]
또 다른 2차 저작물의 형태로는 편집물이 있는데 편집물은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을 독창적으로 행함으로써 창작성을 인정받는 경우이다.
2
차 저작물의 한 형태로 개인이용자들이 제작하는 콘텐츠중 대표적인 것이 패러디라고 할 수 있다.
패러디란 유명한 작품을 이용한 해학적 비평을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만드는 창작활동의 영역 중 하나
[6]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특히 인터넷상에서는 영화포스터 또는 유명한 이미지, 광고의 한 장면, 유명 TV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저작권법은 제 5 1항에서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변형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항에서는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2차적 저작물과 원저작물과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며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2차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는 별도로 새로운 창작성이 가하여져 있어야 하며, 기존 저작물에 다소의 수정
증감을 가한 데 불과한 것은 기존 저작물의 복제물에 불과하며[7] 2차적 저작물이 아닌 것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그런데 현재 많은 수의 개인이용자 제작 콘텐츠의 경우 원 저작물을 단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기존의 이미지에 다른 창작물의 문구를 인용, 삽입하여 제작한다거나 이미지와 이미지를 단순 합성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명확하게 2차적 저작물이라고 판단하기엔 2차적 저작물의 기본 충족 요건에 미흡한 개인이용자 제작 콘텐츠가 많은 것이다.



[1] www.naver.com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2] WIPO,supra note 19,p213

[3] www.naver.com (새 창으로 열기)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4] 김종우,패러디에 대한 저작권법적 고찰,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2005

[5] 강영미,저작권 침해 사례 분석 및 대응 방안,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2004

[6] 김종우,패러디에 대한 저작권법적 고찰,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2005

[7] 송영식이상정 공조,저작권법개설 제 3, 세창출판사,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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