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이란 신문, 잡지 따위에서 필요한 글이나 사진을 오림.
또는 그런 것. ‘오려 모으기’, ‘자료 모음’을 의미[1]하는데 개인이용자 제작 콘텐츠의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형태이다.
즉 신문 기사의 단순 스크랩이나 정기간행물, 잡지 또는 소설이나 시 등 기존의 창작되어 발표된 작품의 문구를 그대로 옮겨놓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것이 인용이다.
인용은 ‘저작자 자신의 학설을 논증하거나 더욱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는 다른 저작자의 견해를 바르게 참조하기 위해서 비교적 짧은 절을 다른 저작물로서 인증하는 것[2]’,
또는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넣어 씀[3]’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 이용자들이 스크랩 또는 인용하여 게시물을 작성 또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자신의 정보 축척을 위해 또는 향후 그 기사, 문구를 활용하고자 하거나 같은 목적을 가진 집단 내에서 정보의 공유를 위한 경우가 대 부분이다.
스크랩 또는 인용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개인이용자 제작콘텐츠의 제작 형태는
2차적 저작이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기초로 이를 변형하여 새로운 저작물이 창작된 경우에
그 새로운 저작물을 말한다.[4]
이러한 저작물의 작성방법은 대체로 번역, 편곡, 변형, 각색 및 영상제작 등으로 분류된다.[5]
또 다른 2차 저작물의 형태로는 편집물이 있는데 편집물은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을 독창적으로 행함으로써 창작성을 인정받는 경우이다.
2차 저작물의 한 형태로 개인이용자들이 제작하는 콘텐츠중 대표적인 것이 패러디라고 할 수 있다.
패러디란 유명한 작품을 이용한 해학적 비평을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만드는 창작활동의 영역 중 하나[6]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특히 인터넷상에서는 영화포스터 또는 유명한 이미지, 광고의 한 장면, 유명 TV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저작권법은 제 5조 1항에서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2차적 저작물과 원저작물과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며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2차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는 별도로 새로운 창작성이 가하여져 있어야 하며, 기존 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한 것은 기존 저작물의 복제물에 불과하며[7] 2차적 저작물이 아닌 것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그런데 현재 많은 수의 개인이용자 제작 콘텐츠의 경우 원 저작물을 단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기존의 이미지에 다른 창작물의 문구를 인용, 삽입하여 제작한다거나 이미지와 이미지를 단순 합성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명확하게 2차적 저작물이라고 판단하기엔 2차적 저작물의 기본 충족 요건에 미흡한 개인이용자 제작 콘텐츠가 많은 것이다.
[1] www.naver.com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2] WIPO,supra note 19,p213
[3] www.naver.com (새 창으로 열기)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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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