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란 개념은 최근의 디지털혁명과 그 뿌리를 같이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콘텐츠란 용어는 아날로그 시대의 서비스 내용물과
디지털 시대의 서비스 내용물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데 유용하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내용물을 전달하는 플랫폼, 혹은 미디어와 각각의 배급창구에서
전달되는 개별적인 서비스, 예를 들면 방송프로그램, 텍스트형식의 데이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등이 수직적으로 결합되어 플랫폼과 서비스의 엄밀한 구분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날로그시대에는 네트워크와 어플리케이션이 하나로 결합되었고,
그에 따라 사업자와 산업 역시 각각 별도의 영역에서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콘텐츠 개념은 과거 네트워크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전달매체와 내용물을 구분해서 보자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
따라서 콘텐츠란 텍스트, 이미지, 기호, 영상, 상징, 데이터 등 하드웨어
또는 플랫폼과 분리될 수 있는 내용물을 일컬으며, 디지털콘텐츠란
이 내용물이 디지털화 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BLOG ARTICLE 디지털콘텐츠 | 5 ARTICLE FOUND
- 2007년 03월 27일 UCC-디지털콘텐츠
- 2007년 03월 27일 UCC- 개인이용자
- 2007년 03월 27일 저작물의 개념
- 2007년 03월 27일 디지털 콘텐츠란? (1)
- 2007년 03월 27일 UCC의 형식상의 분류 (1)
생산과 소비를 분리시키면서 언론인과 같은 새로운 직업을 양산했다.
콘텐츠 생산을 직업으로 하는 언론의 초기 모형이 16세기에 등장한 이후 19세기 중반에
신문의 인쇄인과 발행인, 편집인의 역할이 분리되기 시작했고,
20세기 대중신문과 라디오TV와 같은 매스미디어들은 대량생산과 대량 소비 되는 뉴스 등의 사회적 정보를 상업적 조직이나 공적 조직에 의해 제작,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개인 이용자는 이러한 이윤을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조직에서 관련 콘텐츠를 생산하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비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문학이나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제 2조 1호)
이에 따라 저작물의 성립요건은
첫째, 문학이나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
둘째, 표현에 창작성이 있을 것
셋째, 외부에 표현 될 것 등 세가지로 나누어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첫 번째의 요건은 약간은 개괄적인 개념이며,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이라고 구분하고 있지만,
이는 문학,학술 및 예술을 각기 구분하여 저작물이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그 중 어느 한 분야에 속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문학∙학술 또는 예술로 총칭되는 지적(知的),문화적인 포괄개념에 속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이 문학의 범위에 속하는가 아니면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적(知的),
문화적 포괄개념에 들어가느냐 아니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다.
[1] 세 번째 요건은 별도로 유형물에의 고정을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원고없이 하는 강연이나 연설도 저작물로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2)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창작행위를 하고
인터넷상에서만 발행한 저작물일지라도 전술한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3)
마지막으로 2번째 요건인데 저작물의 창작성은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기존의 저작물을 표절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것(4) ,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저작자가 만든 것이
반드시 그 이전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이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기본적으로는 저작권법상의 창작성이 완전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에,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인 노력의 소산으로써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 (5) 고 판시하였다.
결국 저작물이란 그 저작물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 또는
저작물의 작성이 개인적인 정신활동의 소산이란 것을 의미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창작성은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신규성(新規性)처럼
‘기존의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신규성은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로이 창작해 내었음을 요구하지만 저작물로써 성립되기 위한 조건인 창작성은
저작자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만든 것이면 족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 외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를 통해서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당연한 저작물의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상이나 감정이란 철학적이거나 심리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생각이나 기분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즉 저작자의 생각이나 느낌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표현을 요소로 규정지은 것은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만으로는
저작물로써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콘텐츠란 말은 디지털시대가 가지고 온 하나의 새로운 신조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아날로그 시대에 콘텐츠란 개념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에는 매체와 연관되어 구분되던 콘텐츠가
이제는 매체와 분리되어 어떠한 매체에 고정되지 않는 하나의 내용물을 일컫는 개념으로
확실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즉 어느 저작물이든 다른 저작물과 함께 단일 매체에 수록될 수 있다는 점이다.[1]
또 다른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은 콘텐츠의 소비와 분배구조 변화의 측면이다.
기존 아날로그 콘텐츠와 디지털콘텐츠가 내용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것이 형태적으로 디지털화, 즉 부호화되어 통일화되었다는 변화가 있으나
기본적인 내용의 측면에서의 변화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적 변화로 인해 콘텐츠는 기존의 지식의 분배와 소비 구조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생산구조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우선 소비, 분배 구조의 변화측면에서 본다면,
첫째 디지털콘텐츠는 원본이 열화 되지 않으며, 원본과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복제하는 비용이나 어려움도 기존의 아날로그 콘텐츠를 복제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간편해 졌다. 아날로그 환경하에서는 책 한 권을 복제한다면 복제하는 데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복제하면 복사본의 질적 저하로 인해 더 이상 반복적으로 복제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콘텐츠의 경우는 몇 번을 복제해도 질적으로 저하되지 않고
그 비용도 거의 제로수준에 가깝다. 이로 인해 원본과 동일한 콘텐츠가
손쉽게 무한대로 제작 가능하게 된 것이다.
둘째, 통신망의 발달로 인해 광범위한 확산과 이용이 가능해 졌고,
동시 다발적인 유통과 배포가 가능해 짐에 따라 많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네트워크별로 제한적으로
소비되던 형태의 제약이 없어짐에 따라 점차 유통시장이 단일화되는 변화까지 가져왔다.
개인이용자 제작콘텐츠의 형식은
크게 텍스트, 사진, 이미지(그림, 캐릭터, 일러스트레이트), 만화, 동영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텍스트와 사진이다.
특히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확대는 사진 콘텐츠의 제작이 활성화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인터넷 도입 초창기에는 개인이용자 제작콘텐츠의 대 부분이 텍스트 형식이였다.
그러던 것이 디지털카메라의 보급과 더불어 사진 콘텐츠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었다.
근래에 와서는 동영상 관련 디지털디바이스의 가격인하로 인해 누구나 손쉽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영상 콘텐츠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인이용자가 제작하는 콘텐츠별로 약간의 목적성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텍스트로 된 콘텐츠는 주로
이미지는 주로 개인일상사 또는 관심사를 위해 제작되는 사례가 많으며, 동영상 콘텐츠의 경우 재미, 오락, 유머를 위해 주로 제작되고 있다.
이는 정확한 형태로 그런 목적을 띠고 있다라는 의미의 구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을 띠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사진 ,이미지 콘텐츠가 급속도로 확산된 것은 디지털카메라의 보급이 일차적인 원인이지만,
내면에는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온 온라인 커뮤니케이션현상과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초창기 인터넷이 도입되며, 많은 인터넷 회사들이 개인 홈페이지를 무료로 만들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많은 이용자들이 본인의 일상을 정리하는 의미와 함께 자신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콘텐츠를 생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성한다는 것은 일부 열성적인 이용자들을 제외하고는 극히 힘든 일이였다. 이용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을 표출하고 싶으나, 콘텐츠 제작은 어렵고 그러다 보니 대
부분의 사이트가 점점 방문자수가 떨어져서 유명무실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디지털카메라의 보급과 함께 손쉽게 사진을 찍고 온라인상에 개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많은 이용자들이 사진, 이미지 콘텐츠를 제작하여 개인 홈페이지나 까페 등에 게시함으로써
본인을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를 해결하게 된 것이다.
결국 사진 콘텐츠는 텍스트보다 제작하기 쉽고 다른 이용자입장에서 한눈에 인지하기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보다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과 맞물려서
현재까지 개인이용자 제작콘텐츠의 대부분이 사진, 이미지 형태로 제작되고 있는 것이다.
동영상 콘텐츠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제약이나, 장비상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콘텐츠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비된다는 면에서 다른 형태의 콘텐츠에 비해서 많이 제작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모바일의 동영상 촬영 기능 등 기기의 발전과 더불어서 간단한 개인일상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한 간단한 내용의 동영상 위주로 제작 편수가 늘어나고 있고 각 포털업체들의 동영상 UCC에 대한 장려와 각종 혜택 제공으로 최근들어 급격하게 제작 편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