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문학이나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제 2조 1호)
이에 따라 저작물의 성립요건은
첫째, 문학이나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
둘째, 표현에 창작성이 있을 것
셋째, 외부에 표현 될 것 등 세가지로 나누어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첫 번째의 요건은 약간은 개괄적인 개념이며,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이라고 구분하고 있지만,
이는 문학,학술 및 예술을 각기 구분하여 저작물이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그 중 어느 한 분야에 속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문학∙학술 또는 예술로 총칭되는 지적(知的),문화적인 포괄개념에 속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이 문학의 범위에 속하는가 아니면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적(知的),
문화적 포괄개념에 들어가느냐 아니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다.
[1] 세 번째 요건은 별도로 유형물에의 고정을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원고없이 하는 강연이나 연설도 저작물로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2)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창작행위를 하고
인터넷상에서만 발행한 저작물일지라도 전술한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3)
마지막으로 2번째 요건인데 저작물의 창작성은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기존의 저작물을 표절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것(4) ,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저작자가 만든 것이
반드시 그 이전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이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기본적으로는 저작권법상의 창작성이 완전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에,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인 노력의 소산으로써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 (5) 고 판시하였다.
결국 저작물이란 그 저작물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 또는
저작물의 작성이 개인적인 정신활동의 소산이란 것을 의미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창작성은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신규성(新規性)처럼
‘기존의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신규성은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로이 창작해 내었음을 요구하지만 저작물로써 성립되기 위한 조건인 창작성은
저작자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만든 것이면 족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 외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를 통해서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당연한 저작물의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상이나 감정이란 철학적이거나 심리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생각이나 기분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즉 저작자의 생각이나 느낌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표현을 요소로 규정지은 것은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만으로는
저작물로써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