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ARTICLE UCC 저작물 | 3 ARTICLE FOUND

  1. 2007년 04월 04일 UCC-오디션 콘텐츠
  2. 2007년 04월 03일 UCC-전문지식관련 콘텐츠 (14)
  3. 2007년 03월 27일 저작물의 개념

UCC-오디션 콘텐츠

디지털미디어/UCC 2007년 04월 04일 16시 24분


일명 오디션 콘텐츠란 개인이용자가 콘텐츠를 제작하여,
자신을 알리고 PR하여 해당분야에
전문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검증해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를
일컫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소설 및 시나리오 등 기존의 전문분야의 콘텐츠를
개인이용자가 제작하여 공표함으로써 타 일반이용자에게
검증 받고 평가 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개인이용자 제작 콘텐츠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일명 귀여니와 퇴마록이있다. 귀여니로 불리며 인터넷에
소설을 올렸던 이윤세씨는 해당 소설이 인기를 끌며, ‘늑대의 유혹’, ‘그놈은 멋있었다등이 영화화 되고 책까지 출판하였다. 
또한 PC통신을 통해 귀신을 쫓는 퇴마사들의 이야기를 연재했던
이우혁씨는 이 이야기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으며, 책으로 출간하여
800만부[1]가 판매되는 경이적인 판매고를 올렸다.
책의 인기는 이 이야기가 영화로까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는 개인이용자가 자신을 직접 동영상 또는 이미지로 촬영하여 배포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유명한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세를 타게 된 임정현씨는
본인의 기타 연주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올린 것이 조회수가 800만 회를 넘어서고
입 소문을 타다가 급기야 뉴욕타임즈에 마법의 웹 기타리스트의 신비를 벗기다란 제목의 기사로 소개되며, 전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이 외에도 가수나 스타를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동영상을 찍어서 유포함으로써 전문적인 연예인이 되고자 자신을 PR하고 있다.
얼마 전부터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얼짱 열풍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얼짱을 뽑는 까페에 이용자들이 본인의 사진을 게재하면
네티즌들은 이를 보며 평가하여 순위를 매긴다.
 
여기서 높은 순위를 받은 이용자들은
실제 인터넷 얼짱이란 타이틀을 달고 연예계에 데뷔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따라서 지금도 제 2임정현, 2의 얼짱스타를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거대한 무대 삼아 열심히 자신을 알리고자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는 것이다



[1] 주간조선,’뜻밖의 대박과 쪽박’,2003년 10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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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관심사 관련 콘텐츠는 전문적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용자가 전문가 못지 않은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준 전문가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개인이용자 제작 콘텐츠는 개인이용자 제작콘텐츠 중에서
아직까지 비율은 크게 높지 않지만 개인이용자 제작콘텐츠의 중요성과 가치를 논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할 콘텐츠이다.

전문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직업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해당분야의 전문가 못지 않은 안목과 지식을 바탕으로
블로그 또는 까페, 커뮤니티를 통해서 작성된 콘텐츠는
 이미 상당한 수가 정식으로 출판되기까지 하였다.

이런 전문관심사에 대한 개인이용자 제작콘텐츠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일단, 깊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또는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전문가 못지않은 식견과 안목을 바탕으로 일반인의 눈에서 서술된 내용은
다른 이용자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쉽고 흥미로운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목 받는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전문적인 콘텐츠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해 주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 상세한 내용과 해설, 개인이용자가 본인의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어, 일반 이용자 입장에선 보다 더 생생하고 신뢰감이 가고,
현실에 딱 맞는 맞춤형 정보인 것이다.

실제로 현재 개인이용자 제작콘텐츠 중 출판된 경우를 보면,
요리분야를 필두로 인테리어, 여행, 재테크 등 일반 이용자들이 관심 있어 하면서도
전문 콘텐츠가 다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분야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분야는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개인의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선호하는 특성도 띄고 있다.

따라서 본인과 비슷한 위치의 일반이용자가 눈높이를 맞춰서 작성한 내용은
이해도 쉬울 뿐만 아니라 신뢰감이 가며,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란 만족감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분야

제목

상세 내용

저자

원 출처

요리

2000원으로

밥상차리기

값싸게 요리할 수 있는 것들

김용환

개인 홈페이지

베비로즈의 요리비책

테마별 요리 만들기

현진희

네이버 블로그

꼬마마녀의 별난빵집

제빵 기술

곽인아

다음 블로그

프렌즈 요리

미혼자가 친구와 할 수 있는 요리 설명

김경미

네이버 블로그

쌍둥이 키우며

밥해먹기

주부가 만들 수 있는 쉬운 요리 설명

문성실

네이버 블로그

야옹양의 두근두근

연애요리

신개념 요리에세이

김민희

네이버 블로그

인테리어

5만원 인테리어

값싼 인테리어 비법

황혜경

네이버 까페

: 레몬테라스

억척주부 안 여사는 돈 안들이고 집 고치는 비법을 알고있다.

값싼 인테리어 비법

안지영

네이버 블로그

기타

당그니의 일본표류기

일본 체류기

김현근

네이버 블로그

2005 떠나볼까 유럽

유럽 여행 tip

쁘리띠

여행웹진

쁘리띠님의

떠나볼까 홈페이지

카키의 그림일기

그림 에세이

이효정

네이버 블로그

꿈을 꾸다가

베아트리체를 만나다

미술 에세이

박누리

싸이월드 페이퍼

비정규 아티스트의

홀로그램

그림 에세이

밥장

네이버 블로그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재테크

박경철

각종 게시판

안장권의 넷중일기

군 내부 일상사

안정훈

국방부내부인트라넷

블로그 ON

개인 일상사

이글루스

피플 17

이글루스

마담 크스의

포토샵 여행

포토샵 관련 서적

마담크스

다음까페

장미가족의 태그교실

태그 관련 강좌

이정민

다음까페

쿨 카사노바의

연애의 정석

연애 지침서

송창민

다음까페

<-16, 전문분야 관련 개인이용자 제작 콘텐츠의 출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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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개념

디지털미디어/UCC 2007년 03월 27일 16시 57분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문학이나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 2 1)
이에 따라 저작물의 성립요건은

첫째, 문학이나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  
둘째, 표현에 창작성이 있을 것  
셋째, 외부에 표현 될 것 등 세가지로 나누어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첫 번째의 요건은 약간은 개괄적인 개념이며,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이라고 구분하고 있지만,
이는
문학,학술 및 예술을 각기 구분하여 저작물이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그 중 어느 한 분야에 속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
문학
학술 또는 예술로 총칭되는 지적(知的),문화적인 포괄개념에 속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이 문학의 범위에 속하는가 아니면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적(知的),
문화적 포괄개념에 들어가느냐 아니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다.
[1]
세 번째 요건은 별도로 유형물에의 고정을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원고없이 하는 강연이나 연설도 저작물로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2)
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창작행위를 하고
인터넷상에서만 발행한 저작물일지라도 전술한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3)
마지막으로 2번째 요건인데 저작물의 창작성은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기존의 저작물을 표절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것(4)
,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저작자가 만든 것이
반드시 그 이전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이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기본적으로는 저작권법상의 창작성이 완전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에,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인 노력의 소산으로써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 (5) 고 판시하였다.


결국 저작물이란 그 저작물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 또는
저작물의 작성이 개인적인 정신활동의 소산이란 것을 의미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창작성은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신규성(新規性)처럼
기존의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신규성은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로이 창작해 내었음을 요구하지만 저작물로써 성립되기 위한 조건인 창작성은
저작자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만든 것이면 족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 외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를 통해서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당연한 저작물의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상이나 감정이란 철학적이거나 심리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생각이나 기분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즉 저작자의 생각이나 느낌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표현을 요소로 규정지은 것은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만으로는
저작물로써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1] 오승중,이해완,[저작권법],박영사,2000

[2] 하용득,[저작권법], 법령편찬보급회, 1988,P 74 , 정상조,[인터넷과 법률],인터넷환경에서의 저작 인격권 ,현암사, 35P 재인용

[3] 정상조,[인터넷과 법률], 인터넷환경에서의 저작 인격권 ,현암사 ,35p

[4] 곽경식 [창작의 개념], 계간 저작권, 1995년 여름호 5p